지하철 5호선 열차에서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2일 서울남부지법 이영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로 60대 남성 원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면서 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공공의 안전에 현저한 위험과 심각한 피해가 초래된 점 등에 비추어 범죄가 중대하다”면서 “납득할 수 없는 동기로 사전에 범행도구 등을 준비한 점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밝혔다.
원 씨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참석한 뒤 “대형 인명 사고를 낼 뻔했는데 할 말이 없냐”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네”라고 답했다.
원 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 43분께 5호선 여의나루역에서 마포역 사이 300m 부근을 지나던 열차에서 옷가지에 휘발유를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화재로 인해 원 씨를 포함한 23명이 병원으로 이송됐고 129명이 현장에서 처치받았다. 지하철 1량이 일부 소실되면서 약 3억 3000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경찰조사에서 원 씨는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어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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