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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한복판 5호선 열차에 불 지른 60대…결국 구속

法 "도망할 염려·재범 위험성 有"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2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하철 5호선 열차에서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2일 서울남부지법 이영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로 60대 남성 원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면서 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공공의 안전에 현저한 위험과 심각한 피해가 초래된 점 등에 비추어 범죄가 중대하다”면서 “납득할 수 없는 동기로 사전에 범행도구 등을 준비한 점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밝혔다.



원 씨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참석한 뒤 “대형 인명 사고를 낼 뻔했는데 할 말이 없냐”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네”라고 답했다.

원 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 43분께 5호선 여의나루역에서 마포역 사이 300m 부근을 지나던 열차에서 옷가지에 휘발유를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화재로 인해 원 씨를 포함한 23명이 병원으로 이송됐고 129명이 현장에서 처치받았다. 지하철 1량이 일부 소실되면서 약 3억 3000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경찰조사에서 원 씨는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어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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