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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김건희·채해병'특검법 국회 통과

與, 집권 초기부터 입법 드라이브

더 강해진 상법 개정안도 재발의

대통령실 "거부권 쓸 이유 적다"

김건희 특검법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통과되고 있다. 오승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5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채 해병 특검법’ 등 3대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상법 개정안도 한층 강해진 내용으로 재발의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및 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들과 개혁신당의 찬성 속에 ‘3대 특검법’은 모두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이들 특검법에 대해 반대 당론을 정하고 표결 직전 대부분 퇴장했으나 일부 의원들은 자리에 남아 투표에 참여했고 이탈표도 나왔다.



내란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내란, 외환 유치 등 11개 범죄 혐의를 특검 수사 대상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건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비리 및 국정 농단 의혹을, 채 해병 특검법은 2023년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사고 경위와 고위 공직자의 수사 방해 의혹을 다룬다.

민주당이 이재명 정부 출범 초기부터 입법 드라이브를 거는 것은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계산으로 풀이된다. 대선 승리로 집권 여당이 되면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라는 걸림돌이 사라진 데다 대선 민심의 영향력이 가장 강한 지금이 ‘내란 종식’ 과제를 해결할 절호의 기회라는 판단에서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의원총회에서 “집권 여당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내란을 종식하고, 민생을 회복하고, 경제를 성장시키며, 국민 통합을 이뤄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통과된 특검법을 조만간 재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많은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고 윤석열 정부의 여러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는 특검”이라며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쓸 이유는 매우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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