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지침이나 신고자의 선행 조치가 있더라도 아동학대가 확인된 어린이집은 예외 없이 최하위 평가 등급으로 조정돼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A씨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어린이집 평가등급 최하위 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4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여주시 소재 한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2022년 11월 원아 B의 학부모로부터 보육교사 C씨의 아동학대 의혹을 제보받았다. 이후 A씨는 학부모와 함께 CCTV를 열람해 아동학대 사실을 확인했고, C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경기 여주경찰서에 신고했다. C씨는 피해 아동의 머리를 손으로 수차례 때리는 등의 행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 이후 교육부는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해당 어린이집의 평가등급을 최하위인 D등급으로 조정했다. 이에 A씨는 “자발적 신고와 증거 제출, 성실한 조사 협조, 아동학대 예방 노력 등 내부 지침상의 감경 요건을 모두 충족했음에도, 교육부가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처분이 기속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구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제4항 제4호는 아동학대 발생 시 반드시 최하위 등급으로 평가를 조정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가 아동학대 의혹을 인지한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CCTV를 제출하는 등 조사에 성실히 협력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그러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률에 따라 아동학대 발생 시 예외 없이 최하위 등급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이번 처분으로 인해 향후 공공형 어린이집 지정신청 자격이 영구 박탈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평가 이후 지정 시까지 아동학대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는 것일 뿐, 단 한 번의 발생만으로 영구 자격이 박탈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처분은 아동학대가 발생한 사실에 기초한 것으로, A씨가 이를 신고했다는 사실 자체를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가 아니다”며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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