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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젓가락 발언' 후폭풍…"의원직 제명하라" 청원 40만 눈앞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지난 4일 오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열린 이재명 제21대 대통령 취임 선서식에 참석해 휴대폰을 살펴보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국회의원직 제명을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참여자 수가 35만 명을 넘어서며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달 대선 후보자 3차 TV 토론 당시 발언 논란에 따른 후폭풍이 거센 모습이다.

8일 오후 12시 10분 기준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에 참여한 이는 모두 35만7537명에 달한다. 오는 7월까지 청원을 받는 것을 감안할 때 곧 40만 명 돌파도 가능할 전망이다.

해당 국회 청원 작성자는 이 의원에 대해 "자신의 정치적 이익만을 앞세우며 여성의 신체에 대한 폭력을 묘사하는 언어 성폭력을 저지르며 주권자 시민의 존엄과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라고 청원 이유를 밝혔다.

이어 "‘후보 검증’이라는 허구적인 말로 여성 시민에 대한 폭력을 공론장에 공공연하게 전시하며 또다시 여성에 대한 혐오와 폭력을 확산시킨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이준석 의원은 본인의 발언에 대해 토론회에서 '성폭력적 발언'이라고 명명하였고 이는 자신의 발언이 명백한 범죄 행위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뜻한다"면서 "한국사회에 만연한 차별을 걷어내고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고 존엄하게 살 수 있도록 입법 활동을 해야 하는 국회의원이 오히려 여성의 신체를 언급하며 '성폭력적 발언'을 당당하게 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책무이자 역할이 아니다, 오히려 민주주의와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


해당 청원은 지난 4일 국회전자청원 사이트에 게시됐다. 하루 10만 명의 참여를 이끌어내면서 국회 심의 요건을 충족했다.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상임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등의 절차를 밟아 처리된다.

최종 단계인 국회의원 제명은 헌법에 따라,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능하다. 다만 아직 국민동의 청원으로 국회의원이 제명된 전례는 없다. 지난 2월 우원식 국회의장에 대해 국회의원 제명을 요구하는 청원이 2건 게시돼 각각 5만1246명, 5만9202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 상임위에 회부됐지만, 제명까지 이뤄지진 않았다.

‘백골단 기자회견’ 주선 논란을 빚은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나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에 휩싸였던 전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 사례 역시 마찬가지다.

앞서 이 의원은 자신의 발언 논란이 커지자 지난달 30일 개혁신당 당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부적절한 표현으로 많은 분께 실망을 안겨드렸다, 표현의 수위로 인해 상처받으신 모든 분께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지난 5일 선거대책본부 해단식 때는 "과거로 돌아간다면 같은 방식으로 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재차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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