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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공모 부정접촉 시도 업체 ‘즉시 탈락’… 서울시 투명성 확보

불공정행위 신고제 통해 적발… 심사위원 만장일치 탈락 결정

8일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 바닥 분수에서 어린이들이 뛰놀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는 11일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 현대화사업’ 설계공모에서 심사위원과 사전 접촉을 시도한 업체를 즉시 탈락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는 설계공모 2차 심사에 진출한 5개 업체 가운데 한 곳이 심사위원과 사전 접촉을 시도한 사실이 불공정행위 신고제를 통해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서울시는 사실관계 확인 후 심사위원 전원의 만장일치 의견에 따라 해당 업체를 심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서울시는 공정한 설계 공모를 위해 참가자와 심사위원 간 일체의 사적 접촉을 금지하고 있다.



임창수 미래공간기획관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설계공모 시스템을 정착시켜 우수한 공공건축물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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