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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주 4.5일제, 지원만…법제화 공약 검토 안 했다”

한국노총 노동정책 토론회서

“근로단축 옵션일뿐”…법안 오해한 듯

노란봉투법 연내 하지만…“방식 고민”

공약, 정책화 때 참고할 제언들 쏟아져

한국노총이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연 새 정부 노동정책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발표를 듣고 있다. 사진제공=한국노총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가장 뜨거운 공약 중 하나였던 주 4.5일제와 관련해 법제화 공약 검토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정부가 현행 법정근로시간 주 40시간을 36시간으로 줄이는 방식의 근로시간 감축에 나서지 않겠다는 의미다. 일명 노란봉투법도 기존 민주당 의원들의 법안과 다른 형태로 제정되거나 보완 입법 가능성이 높다.

이 대통령 대선 노동 공약 기획에 참여했던 정길채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서 열린 새 정부 노동정책에 관한 토론회에서 실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공약을 설명하며 “주 4.5일제 (공약이) 마치 주 40시간을 주 36시간으로 줄이는 것처럼 이야기됐다”며 “공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법제화는 전혀 검토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실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주 4.5일제과 주 4일제 필요성을 여러 번 강조했다. 최종 공약에도 근로시간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로 줄이겠다는 목표와 주 4.5일제 지원이 담겼다. 이 때문에 주 4.5일제는 법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에서 36시간으로 줄이는 방식이 될 것이란 추측을 낳았다. 민주당 의원들이 대선 전부터 관련 법안들을 발의해서다.

정 위원은 “실노동시간 단축 공약 핵심은 여러 부처가 모여 체계적인 로드맵을 만드는 것”이라며 “로드맵에는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단계적 적용 확대, 포괄임금제 금지, 연차휴가 저축 활성화, 주 4.5일제 지원(시범사업) 등이 담긴다, 주 4.5일제는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옵션이다”고 설명했다.

정 위원은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3조 개정은 연내 이뤄지는 게 목표라고 재차 강조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근로자의 교섭권을 확대하고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을 제한한다. 하지만 경영계와 정부는 관련 제도 뒷받침 없이 하청 근로자의 교섭권을 확대할 경우 현장 혼란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노란봉투법을 원하는 노동계에서는 연내 입법화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정 위원은 “노조법 2·3조 개정은 교섭 절차, 교섭 대상 등 후속 입법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공약을 만들 때 일종의 단체교섭법도 만들려고 했다. 하지만 노동계와 상의 끝에 최종 공약에는 반영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주 4.5일제가 기존 의원 법안을 따르지 않는 것처럼 노란봉투법도 기존 의원 법안과 다른 방식으로 제정될 가능성을 에둘러 언급한 셈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노동 공약과 관련해 정책 단계에서 반영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언들이 쏟아졌다.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근로자 5인 미만 ‘법인 사업장’부터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적용 대상을 법인으로 한정해 개인사업자 사업장까지 전면 적용에 따른 혼란을 줄이자는 취지로 읽힌다. 권 교수는 “근로자 수로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것은 적용 배제(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적법한 차별’이란 아이러니를 만들었다”며 “근기법 보호가 더욱 절실한 취약노동자를 법 밖에 둬 양극화를 확대했다”고 말했다.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 교수는 “주 40시간 제도가 제대로 정착됐는지에 대한 검토가 부족했다”며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를 제안했다. 근기법에서는 법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정했다. 법정 근로시간에 주 12시간 연장근로를 더해 주 52시간제이란 말이 통용된다. 박 교수는 “마치 우리나라 근로시간은 52시간이 원칙이자 법정 근로시간처럼 호도되고 있다”며 “주 4.5일제를 논의하려면 소규모 영세사업장 상황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는 단체교섭의 지역 단위 효력확장 공약과 관련해 “하루 생활권과 10%대 초반인 노조 조직률을 고려하면 산업과 업종을 함께 다뤄야 한다”며 “근로시간 감축이 대기업에서만 이뤄지고, 단축 비용이 하청기업으로 전가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일종의 노동시간 양극화를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사용자가 부담하는 최저임금이 세금이 재원인 근로장려세제 보다 유용한 정책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박은정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는 일터 권리 보장 노동기본법 제정 공약에 대한 오해를 우려했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약자보호법은 근기법 우회로란 우려를 낳았다. 박 교수는 “기본법이란 통념 상 일터기본법도 선언에 그칠 것이란 오해가 많은 것 같다”며 “일터기본법은 모든 사람의 보편적 노동권을 인정한다, 이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적 관련 법 개정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 국민 고용·산재보험처럼 근기법을 뛰어넘는 정책은 일터기본법을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노동 공약은 개별적으로 보면 상당 부분 공감되고 나올 수 있는 안들이 다 제시된 것 같다”며 “정책 우선 순위와 타임스케줄을 만들어야 한다”며 주 4.5일제, 법정 정년 연장, 기간제 근로자제도(비정규직), 정부와 노동계의 노력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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