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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용현 측,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결정에 준항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1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제공=헌법재판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법원의 추가 기소 사건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해 25일 준항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날 오전 10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추가기소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을 진행했다.

당초 23일 예정된 심문은 김 전 장관 측의 재판부 기피 및 집행정지 신청으로 이틀 연기됐다. 법원은 이날 기피신청을 기각했으나 변호인단은 즉시 준항고장을 제출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심문 전 기자들과 만나 "형사소송법의 기본 원칙은 무죄 추정 및 불구속 재판"이라며 "구속 만료시 석방되는 게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검의 불법 기소와 재판부의 절차 위반에 맞서 김 전 장관의 권리를 지키겠다"며 강경 대응 의지를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특검의 추가 기소가 위법하며 법원의 절차 진행도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기소 자체가 부당하고 기피 결정도 부당하다"며 "소송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소송 지연 목적'을 이유로 기피신청을 기각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어 “특검의 불법 기소에 동조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기피할 권리를 보장해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검은 18일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하고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이는 김 전 장관이 26일 1심 구속 만료를 앞두고 조건 없이 석방될 상황에 따른 조치로 분석된다.

김 전 장관 측은 집행정지, 이의신청, 재판부 기피신청을 모두 제기했으나 집행정지와 기피신청은 기각됐다. 이의신청은 서울고법 형사20부에 배당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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