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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실트론 사익 편취’ 공정위 소송 최종 승소

공정위, 최 회장 SK 사업기회 가로챘다며 과징금 부과

“특수관계인 지분 취득만으로 사업 기회 제공 단정 못해”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이달 2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회 미래산업포럼 발족식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




SK(034730)실트론 사익 편취 의혹’과 관련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SK㈜에 부과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이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취소됐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6일 최 회장과 SK㈜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공정위의 상고를 기각한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SK㈜는 앞서 SK실트론 지분 70.61%를 확보한 후 나머지 29.39%를 공개 경쟁입찰에 부쳤다. SK㈜는 해당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고 최 회장이 이 지분을 낙찰받았다. 이에 공정위는 “SK㈜가 입찰에 참여하지 않아 이 지분에 관한 사업 기회를 최 회장에게 제공했다”며 “이는 ‘사업기회 제공 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2021년 12월 SK㈜와 최 회장에게 시정 명령을 내리는 동시에 각각 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최 회장과 SK㈜는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원심은 지난해 1월 SK㈜와 최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SK㈜가 잔여 지분을 추가 인수하지 않았다고 곧바로 ‘사업 기회 제공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SK㈜가 이 사건 지분을 보유하거나 그에 대한 처분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공개 경쟁입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 곧 사업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공정거래법상 사업 기회 제공 행위를 금지하는 취지는 특수관계인을 중심으로 한 경제력 집중의 유지·심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계열사가 다른 회사를 인수하면서 다수 지분을 확보하고 소수 지분의 인수 기회를 포기했다고 해서 그 소수 지분을 특수관계인이 취득한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업 기회 제공 행위가 있었다고 추단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계열회사가 특수관계인에게 사업 기회를 제공했다고 인정되려면 해당 계열회사가 그 사업 기회를 규범적으로 보유하고 있었고 그 기회의 포기가 적극적·직접적 제공과 동등하게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공정거래법상 ‘사업 기회 제공 행위’가 대법원에서 최초로 쟁점이 된 사건”이라며 “제공의 전제로서 계열회사의 사업 기회 ‘보유’ 개념과 ‘사업 기회 제공 방법’에 대한 판단 기준을 처음 제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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