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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조 민생회복 소비쿠폰' 추경안, 여야 합의로 행안위 소위 통과

중앙정부가 발행 예산 100% 부담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개의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일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에서 13조 2000억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예산이 담긴 추가경정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행안위는 소비쿠폰 발행 예산에서 중앙정부가 10조 3000억 원, 지방정부가 2조 9000억 원을 부담하도록 한 정부 원안의 지방정부 부담 조항을 삭제해 중앙정부가 소비쿠폰 발행 예산 100%를 부담하도록 한 것이다.



앞서 여야 일부 의원들은 재정 상황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발행 부담을 안겨줄 수 있다며 국비 100%로 소비쿠폰을 발행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적인 정책으로 꼽히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6천억원 추경안도 원안대로 통과됐다. 행안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추경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추경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의결된다.

'13조 민생회복 소비쿠폰' 추경안, 여야 합의로 행안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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