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사용 의혹 1심 재판이 무기한 연기됐다.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에 이어 세 번째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영훈 부장판사)는 1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통령의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추후 지정’은 기일을 변경하거나 연기하면서 다음 기일을 정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난 6월 3일 대통령으로 당선돼 국가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를 가지게 됐다”며 “대통령으로서 헌법상 직무에 전념하고, 국정 운영의 계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도지사 재임 시절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법인카드를 포함한 경기도 예산으로 과일, 샌드위치, 음식, 세탁비 등을 지출하는 등 총 1억 653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불구속 기소됐다. 이 대통령 측 변호인은 지난달 29일 공판준비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공판절차 정지에 관한 규정은 공판준비절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이날 기일을 그대로 진행했다.
앞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과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및 성남FC 사건 1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역시 지난달 각각 ‘헌법 제84조’를 이유로 기일을 추후 지정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에서 심리 중인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역시 대선 기간이던 지난 5월 12일 기일이 추후 지정됐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 관련 재판 중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만 유일하게 기일이 추후 지정되지 않은 상태로 남게 됐다. 해당 사건은 이달 22일 공판준비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4건의 재판이 기일 추후 지정된 만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재판 역시 기일이 추후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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