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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2차 조사 앞두고 법정 선 尹… 사건 이첩 놓고 특검과 공방전

尹 5일 소환 조사 앞두고 9차 공판 출석

‘내란 특검 입장’ 질문 모두 침묵으로 일관

尹 측 변호인 “이첩과 인계는 별개” 무효 주장

윤석열 전 대통령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오는 5일 내란 특검의 2차 조사를 앞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 형사재판에 출석했다. 비상계엄 관련 취재진 질문에는 침묵한 채 법정으로 향한 가운데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에서 특검과 사건 이첩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죄의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지난 기일에 이어 권영환 전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은 증인신문에 앞서 내란 사건을 특검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로부터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특검은 특수본에 사건 인계를 요청했으나, 특수본은 특검에 사건을 이첩했다”며 “인계와 이첩은 명백히 구분되는 별개의 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법에 따르면 검찰총장에게 사건 인계 요청 및 이첩 요구를 해야 하고 총장이 이를 인계, 이첩해야 한다”면서 “그럼에도 특검은 검찰총장이 아닌 특수본에 인계를 요청했고, 중앙지검장이 요구받지도 않은 이첩을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박억수 특별검사보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은 법과 상식에 비춰볼 때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특검 측은 “특검법에서 인계와 이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두 용어는 진행 중인 사건을 특검에 넘긴다는 동일한 의미로 해석된다”며 “인계와 이첩을 나눠 해석하는 것은 특검법을 곡해하는 주장”이라고 맞섰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며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이 특검 조사를 받고 있는데 하실 말씀이 없는지’, ‘계엄 선포문 사후 정리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상의했는지’, ‘계엄 전후 국무회의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지’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모두 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전날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한 전 총리를 포함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을 소환 조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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