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적발된 홍성우 시의원에게 가장 낮은 징계 수위인 ‘경고’ 처분을 내려 제 식구 감싸기 비판이 일고 있다.
3일 울산시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말 홍 시의원에 대해 윤리특별위원회를 열고 비공개 표결 끝에 다수결로 경고 징계를 의결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의원에 대한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 4가지로 나뉘는데, 이 가운데 가장 가벼운 수위의 징계를 받은 것이다.
국민의힘 소속 홍 의원은 2022년 8월 제8대 시의원으로 당선된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음주운전이 적발돼 면허가 취소됐다. 이후 면허취소 사실을 알리지 않고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올해 1월 경찰에 적발돼 벌금 300만 원형을 선고받았다. 음주운전으로 적발 된 이후 2년 이상을 무면허로 지역 행사 등에 참여했다.
시의회는 올해 1월에 적발된 사건을 3월이 되어서야 징계에 회부했고, 그마저도 윤리위원장이 직무유기로 고발당한 후 징계절차에 착수했다.
이에 대해 울산시민연대 등 지역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은 “국민의힘이 다수를 차지한 윤리특위에서 자당 소속 의원을 사면한 셈”이라며 “더 심각한 것은 음주운전에 대해선 아예 윤리특위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고 비난했다.
징계안은 15일에 예정된 임시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최종 의결된다.
시민단체는 이어 “시의회는 본회의에서 해당 징계를 재논의하고 징계 수위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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