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4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소환해 약 5시간 동안 조사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후 1시 50분쯤 특검 조사실이 마련된 서울고등검찰청에 출석해 오후 6시 53분쯤 청사를 나섰다.
그는 ‘어떤 부분을 중심으로 진술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참고인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고 짧게 답했다. ‘국무위원으로서 행사하지 못한 권한이나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국무회의에 위법성이 있다고 보는지’ 등의 질문에는 “수고 많다. 감사하다”며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 부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는 연락을 받지 못해 참석하지 않았고,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에만 참석했다. 특검팀은 이 부총리를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의 진행 상황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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