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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구속영장 검토 하나…2차 조사도 '모르쇠'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내란 특검의 2차 조사를 받기 위해 조은석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5일 윤석열 전 대통령 2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의 1·2차 소환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날 윤 전 대통령과 관련한 조사가 사실상 마무리돼 3차 소환 조사 없이 구속영장을 곧바로 청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4분까지 약 9시간 30분 동안 윤 전 대통령 조사를 진행했다. 특검팀은 이날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의 혐의 대부분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전 조사에서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와 관련한 조사를 끝냈고 비화폰을 비롯해 나머지 혐의도 상당 부분 조사했다. 오후 10시 30분 현재 윤 전 대통령은 조서를 열람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차 조사(6월 28일)에 이어 2차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와 관련해 국무위원 대상 직권남용 혐의 △윤 전 대통령의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관여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북풍 공작 혐의(일반 이적 또는 외환 유치 혐의)를 받는다.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사후 계엄 선포문 폐기를 승인했다는 혐의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했다는 혐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 등이 구속 요건에 해당하는지 살피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통상 형사소송법 제70조에 따라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을 때 피의자의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3월 법원이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하고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체포 52일, 구속기소 41일 만에 석방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구속만료 시점이 지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됐고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점을 사유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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