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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화냐 권한강화냐… 경찰, 검찰개혁 앞두고 폭풍전야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2차 수석보좌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가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내심 권한 확대를 수혜를 기대하던 경찰이 ‘비대화 문제’라는 암초를 만났다. 이 대통령이 경찰에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우려해 자치경찰제, 경찰국 폐지,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등 권한을 분리시는 각종 방안을 언급하자 경찰 내부에서도 경찰청 차원에서 대비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지난 3일 취임 한 달 만에 기자회견을 갖은 이 대통령은 정부의 주요 현안 과제 중 하나로 꼽히는 검찰 개혁과 관련해 ‘수사권을 경찰이 모두 감당할 수 있겠냐’는 질문에 “경찰 비대화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논쟁이 있다”며 “경찰 비대화 문제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권력은 집중되면 남용되니까 분리하고 견제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경찰 권력 비대화 문제 해결 방안으로 자치경찰제도를 언급했다. 자치경찰제는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주고 각종 운영 관련 책임을 담당하게 하는 제도다.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상호 감시를 하며 보다 투명한 조직 운영이 가능해지며, 예산편성의 과정도 간소화되는 등 각종 장점이 있다. 현재 미국이나 영국, 일본, 독일 등 주요 선진국들이 채택하고 있는 제도기도 하다.

우리나라도 2021년 7월부터 자치경찰제를 도입했지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권한이 일부 겹치면서 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진다는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자치경찰과 관련해 설치된 자치경찰위원회가 각종 정책을 제언하고 실질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기를 기대했지만 자문위원회 수준에 그쳐 실효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당시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검찰이 가지고 있던 수사권 일부를 경찰이 가져오게 되자 권한을 지방정부로 분산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제대로 준비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급하게 정책을 마련한 만큼 현재까지도 제도가 자리를 잡지 못한 상황이다.



정부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분리하겠다는 개혁 방안을 내놓자 내심 검찰의 수사 권한을 일부분 가져오기를 기대하던 경찰 내부에서는 자칫 득보다는 실이 많을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자치경찰제 본격화로 운영 가능한 인력이 대폭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데다 중대범죄수사청이 생기면 국가수사본부의 중대범죄수사 기능을 덜어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과거 검찰로부터 안보수사 기능 또한 받아왔지만 경찰이 안보수사 경험이 적어 예상보다 성과가 적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중대범죄수사청과의 경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불안요소도 안고 있다.

한 경찰 고위급 간부는 “경찰 조직이 14만 명에 달하는 만큼 경찰이 비대화되고 있다는 오해를 충분히 받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며 “오히려 현재 경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을 빼앗기게 된다면 현재보다 경찰의 권력이나 영향력이 대폭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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