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이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이 두 번째 소환조사를 받은 지 하루 만이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올 3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후 넉 달 만에 다시 구속의 기로에 서게 됐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서울중앙지법에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특수 공무 집행 방해 등이다. 다만 외환 관련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박 특검보는 “외환 혐의는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고, 조사해야 할 내용도 많아 이번 구속영장 범죄 사실에서는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조은석 특검이 지난달 12일 임명된 후 24일, 지난달 18일 수사 개시 이후 18일 만의 조치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 청구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특검은 앞서 6월 24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의자의 자진 출석 의사를 이유로 들며 기각했다.
체포영장은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해 조사를 진행하기 위한 목적의 강제수단인 반면 이번에 청구된 구속영장은 수사의 필요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근거로 신병을 장기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성격이 다르다. 결국 윤 전 대통령의 조사 불응 가능성에 대비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이번에는 본격적인 구속 수사를 위한 영장을 청구하며 수위 높은 강제수사로 전환한 셈이다.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증거인멸 가능성과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이미 두 차례의 특검 소환 조사에 응했고 영장 청구의 근거가 된 행위들이 대부분 현직 대통령 시절 발생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혐의 사실에 대해 충실히 소명했고 법리적으로도 범죄가 성립될 수 없다”며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이후 경호처에 체포 저지 지시를 내리고 군 주요 지휘관들에게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계엄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 군 드론작전사령부에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행위는 외환 혐의와 관련돼 있으나 향후 별도로 다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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