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이미 한 차례 수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전력이 있는 만큼, 구속하지 않으면 똑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지 않을 경우 증거인멸과 수사방해가 다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며 예방적 구속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6일 법원에 제출된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국무회의 의도적 축소를 통한 직권남용 △대통령경호처 및 군 병력을 동원한 영장 집행 방해 △계엄 관련 핵심 자료 은닉 지시 연루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검은 이들 혐의가 “헌법상 권력분립과 국민주권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중대한 내란 행위”라고 규정했다.
특검은 특히 경호처 수사방해 지시 정황을 강하게 부각했다. 윤 대통령은 경호처장 박종훈, 간부 김성훈·이광우 등과 공모해 1~3차 저지선을 설치하고 제55경비단 및 제33군사경찰경호대를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을 막았다는 것이다. 이 과정은 ‘관저데스크’로 불리는 상황실에서 실시간 폐쇄회로 (CC)TV 모니터링을 통해 직접 지휘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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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무회의 축소 개최와 관련해서도, 윤 대통령이 교육부·과기부·문체부 장관 등에게 의도적으로 연락하지 않아 계엄사령관 임명 및 계엄 선포에 대한 국무위원 심의 절차를 무력화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도 청구서에 포함됐다. 특검은 “헌법상 국무회의 심의권을 배제한 것은 권력분립과 국민주권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속의 직접적 사유로는 △증거인멸 가능성 △도주 우려 △범죄 중대성이 모두 언급됐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은 공범들과의 지속적 조율도 배제할 수 없다”며, “단지 물증이 있는지를 넘어, 수사 자체가 다시 차단될 수 있다는 점이 더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조만간 윤 대통령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특검이 제시한 구속 사유와 혐의의 중대성, 수사방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구속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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