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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가지 지시사항 강요에 신체포기각서까지"…복학생의 충격적 ‘데이트 폭력’

이미지투데이




20대 대학생이 5살 어린 여자친구를 7개월간 가스라이팅과 폭행으로 학대한 충격적 사건이 법정에서 엄중하게 처벌받았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정희철 부장판사는 6일 상해·협박·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충북의 한 대학교 복학생으로, 2022년 7월 학교에서 만난 5살 어린 여자친구 B씨에게 체계적인 학대를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교제 초기부터 B씨에게 '친목질 금지, 자기관리 잘하기, 주제 파악하기' 등 무려 24가지 지시사항을 전달했다. 교제 한 달 만에 B씨가 지인을 뒷담화한 사실을 주위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각서를 직접 쓰게 했다.

학대는 점점 악랄해졌다. A씨는 B씨를 완전히 고립시키고 감시하기 위해 학교에 있는 동안 주변 소리를 모두 녹음해 전송하게 하고, 10~30분 간격으로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하는지' 사진과 함께 보고하라고 강요했다. 집에서도 영상통화를 계속 켜두고 생활하게 했다.



같은 해 9월, A씨는 B씨가 '지시사항'을 어겼다는 이유로 무차별 폭행한 뒤 신체포기각서를 받아냈다. 2개월 뒤에는 B씨에게 유사성행위 영상을 스스로 촬영해 전송하게 강요했다. 12월에는 약속 장소에 일찍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의 차 안에서 B씨를 무차별 폭행해 전치 5주의 부상을 입혔다. 또한 자신의 중간고사 대체 과제를 시키고, 결과물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때리는 등 7개월간 총 12차례나 B씨를 폭행했다.

정희철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연인관계를 빙자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무참히 짓밟았으며, 그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현재까지 겪고 있는 정신적 고통은 감히 헤아릴 수 없는 수준"이라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24가지 지시사항 강요에 신체포기각서까지"…복학생의 충격적 ‘데이트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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