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강행 통과에 반발해 집단 퇴장했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에서 방송 3법을 최종 통과시킬 계획이다.
국회 과방위는 7일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 3법을 찬성 11인, 반대 3인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여당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이 법안 취지를 설명하자 대부분 퇴장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야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과 신성범·최수진 의원만 자리를 지켜 반대 투표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해 시행되면 공영방송 이사회는 KBS 15명, MBC 13명, EBS 13명으로 각각 늘어난다. 이중 국회 교섭단체는 전체의 40%에 해당하는 이사를 추천할 수 있다. KBS 6명, 방송문화진흥회(MBC) 5명, EBS 5명이다. 추천권은 여야 의석 비율에 따라 배분된다.
여야는 방송 3법 전체회의 통과를 앞두고 대립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정권을 뺏겼기 때문에 주도권을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갖게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 없다”면서도 “이 내용을 마치 국민에게 방송을 돌려주는 것처럼 포장하는 데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박 의원은 “이 법안의 속내에는 KBS 사장을 교체하고, YTN과 연합뉴스TV 사장을 3개월 이내에 교체하겠다는 속내가 부칙에 담겨 있다”며 “비겁한 꼼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KBS·MBC·EBS(의 사장추천위)는 노사 합의로 정하는 게 아니다”라며 “법안 내용 자체를 모른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소속인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노사가 합의해서 사장추천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부분은 YTN과 연합뉴스TV만 해당하고 KBS·MBC·EBS는 공영적 구조라 무조건 사장추천위를 둬야 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 통과 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여야 합의에 의해서 충분한 협의에 의해서 과방위 의결을 거쳤다면 좋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새 정부도 들어섰으니 방통위 나머지 위원을 임명하는 데 국회에서 협조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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