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차기 당권에 도전하는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8일 내란 재판을 담당하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내란특별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박 전 원내대표는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심장 호남에서 윤석열 내란을 완전히 종식시키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가기 위한 ‘내란특별법’ 발의를 보고드린다”고 말했다.
법안은 △내란 자수·자백 및 진실 폭로 군인·경찰·공무원·제보자 등에 대한 형사상 처벌 감면 △내란 재판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 △내란범 사면·복권 제한 △내란 수괴 일당 왜곡 인사 및 알박기 인사 조치 수정 △내란범 배출 정당 국고보조금 차단 등의 내용을 담았다.
박 전 원내대표는 “아직도 반성하지 않고 내란을 옹호하는 정당에 대해 국민의 혈세로 내란을 옹호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내란종식에 역행하는 일”이라며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내란 특별법’은 윤석열 내란을 법적 처벌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으로 완전히 종식시키는 윤석열 내란 최종 종결판이자 더 이상 그와 같은 내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제2의 5공 청문회에 버금가는 ‘윤석열·김건희 내란 청문회’를 열겠다”며 “12·3 내란을 일으키고 옹호한 세력의 죄상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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