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울산에서 택시 기사들을 상대로 한 보험사기가 잇따르자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울산개인택시공제조합은 8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월 말부터 동일한 유형의 피해를 본 개인택시 사업자들의 민원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다.
조합에 따르면 택시에 탄 승객이 차량의 일상적인 흔들림에도 부상을 주장하며, 보험금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주로 커브길, 과속방지턱, 급브레이크 구간 등에서 고의로 차량 내에 몸을 부딪혀 부상을 주장하고 현금 합의를 요구하는 수법을 썼다. 실제 합의금은 최소 2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됐다. 최근까지 울산에서 10건 이상 발생했다.
울산개인택시공제조합은 “이는 단순 사기를 넘어, 기사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는 범죄행위다”라며 보험사기범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엄벌을 요구했다.
특히 조합은 “택시기사들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면 반드시 조합 측에 신고해 달라”고 밝혔다.
경찰은 합의금을 입금한 계좌 등을 추적해 남녀 용의자 2명을 특정,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남부경찰서 관계자는 “정확한 피해 금액, 범행 동기 등 자세한 경위를 조사해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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