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8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향해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지 말아야 한다”며 이 위원장의 과거 유튜브 출연 시 발언 등에 대해 ‘주의’ 조치를 내렸다.
감사원은 이날 공개한 결정문에서 “이 위원장은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과 품위 유지가 요구되는 기관장”이라며 “파급력이 큰 유튜브 방송 등에 출연해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혹은 반대해 공무원의 정치중립 의무를 위반하거나 공직사회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결정문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각종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다수의 독재로 가게 되면 민주주의가 아닌 최악의 정치형태가 되는데”, “가짜 좌파들하고 싸우는 전사가 필요하다” 등의 발언을 했다.
국가공무원법 65조는 공무원이 특정 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반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데, 이 위원장이 이를 어겼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이에 이 위원장은 감사원에 “외부 매체 인터뷰 시 발언에 더욱 신중을 기하고 정치적 중립과 관련된 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자기방어 차원에서 발언했을 뿐이므로 국가공무원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유튜브 출연·발언 행위로 인해 보호받을 수 있는 개인의 명예나 억울함의 해소라는 사익보다, 훼손되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국민 전체의 신뢰라는 공익이 더 크다”며 다만 “중대한 사안이긴 하나 직무 권한을 이용하거나 기관 자원을 동원하거나 방통위 업무 수행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 사실은 없다”며 이 위원장을 고발하지는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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