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가 원하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 범위가 1.5~8.7%로 좁혀졌다. 하지만 최저임금 결정의 키를 쥔 공익위원은 노사 스스로 원하는 수준을 낮춰 최종 합의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내년도 심의 과정이 2024년도 최저임금 심의와 유사하게 흐르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8일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가 올해 보다 8.7% 오른 1만900원을, 경영계가 1.5% 오른 1만180원을 8차 수정안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수정안을 계속 내는 방식으로 수준 격차를 좁히다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위원회 위원 투표로 결정된다.
올해 심의는 수정안 제출 횟수나 노사 격차를 볼 때 2024년도 최저임금 심의와 닮았다. 2023년 이뤄진 2024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8차 수정안까지 제출했지만 격차가 컸다. 당시 8차 수정안은 노동계가 10% 인상, 경영계가 1.9% 인상이었다. 올해 노사의 8차 수정안 차이(노 8.7% vs 사 1.5%)와 비슷한 차이를 보였다. 결국 공익위원은 특정 범위에서 수정안을 내라는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해 노사 수정안 제출 범위를 2.1~5.5%로 좁혔다.
당시 공익위원은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한 후 두 번 더 노사에 수정안을 요구했다. 하지만 9차에 이어 10차 수정안에서도 노동계는 4.2% 인상, 경영계는 2.3% 인상으로 서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결국 공익위원이 제시한 3.12% 합의조정안도 노사는 거부한 뒤 최종안을 제출했다. 최종안은 노동계가 3.95%, 경영계가 2.5%다. 최저임금은 제 15차 전원회의에서 투표를 통해 경영계안(2.5%)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 심의는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고 표결 때 캐스팅 보트를 쥔 공익위원의 영향력이 크다. 이날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2026년 최저임금이 17년 만에 노사공 합의로 정해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4년도 최저임금 심의처럼 노사 스스로 수정안을 계속 제출하는 방식으로 노사 임금 격차를 최대한 좁히겠다는 의미다. 권 간사는 2024년도 최저임금 심의 때도 간사를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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