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8일 공적 예산의 사적 유용을 방지하고 특수활동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일명 ‘깜깜이 특활비 투명화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각 부처에 ‘특수활동비 등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사용 계획과 지침을 사전 심의하도록 하고, 특활비 집행계획과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 및 국회에 보고하도록 해 집행의 책임성과 사후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국고금관리법 개정안에는 특활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관련 지출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반드시 남기도록 의무화해 ‘영수증 없는 깜깜이 예산’ 관행을 원천 차단하도록 했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2025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대통령실 특활비를 전액 삭감했던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2차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대통령실 특활비 41억 원을 증액해 단독 처리한 바 있다.
박성훈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특활비의 사전 계획부터 사후 공개까지 감시 체계가 작동하게 되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그동안 정부·여당이 특활비에 대한 투명성을 강조해 온 만큼 특활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책임도 없다는 식으로 집행해 오던 오랜 관행을 깨고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건 지금이 적기”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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