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국토연 "지역주택조합 공사비 검증 의무화 필요”

지역주택조합 정책방향 보고서 발간

국토부, 대통령 지시로 실태조사 중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광주광역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광주시민·전남도민 타운홀미팅'을 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지역주택조합 제도 개편 작업에 나선 가운데 국토연구원이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공사비 검증 의무화 등을 제안했다.

국토연구원은 9일 발표한 '지역주택조합의 현황 및 이슈와 정책방향'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역주택조합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합을 결성해 토지를 공동 매입하고 시공사를 선정해 주택을 짓는 제도다. 사업비를 절감해 일반분양보다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하지만 사업추진의 불확실성, 높은 토지확보 리스크, 공사비 갈등 등 한계가 많다. 특히 2020년 전후 부동산 경기가 좋았을 때 사업이 대거 추진되면서 최근 들어 갈등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국토연구원은 “지역주택조합은 구조적으로 대체 가능한 사업 주체가 없는 경우가 많아 시공사와의 계약 변경이나 해지가 사업 전체의 지연 또는 무산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이로 인해 조합의 협상력이 제한될 수 있으며 실제로 시공사가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며 조합과 갈등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의 공사비 검증 제도를 참고해 일정 수준 이상 공사비를 증액할 경우 공공기관의 검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토연구원은 공사비 외에도 업무대행사와 조합의 사업운영 불투명성, 토지확보 리스크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업 추진의 핵심 주체인 업무대행사를 지방자치단체 등록제로 전환해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사업 실패 때는 조합원 피해에 대해 일부 연대 책임을 지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시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도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지역주택조합 제도 개편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광주·전남 타운홀 미팅에서 “선거 운동을 다니다 보니 전국 지역주택조합에 문제가 있고, 특정 건설사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더라”며 “이미 실태조사와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