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폭염에 대응해 건설 현장 근로자 안전 관리 대책을 시행한다.
LH는 건설 현장의 ‘체감온도 기반 건설 현장 폭염 관리 대책’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체감온도가 33℃ 이상일 경우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을 취하도록 하고, 일 최고 체감온도 35℃ 이상인 경우가 2일 이상 이어질 경우 외부 작업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건설 현장 작업 장소에 체감온도 측정기 비치를 의무화하고, 2시간마다 측정토록 한 뒤 측정 결과를 전광판·카카오톡 등에 실시간 전파할 계획이다. 아울러 무더위쉼터 설치가 어려운 소규모 현장이나 공사 초기 현장 등에는 이동식 버스 쉼터를 지원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고려해 외국어가 포함된 온열 질환 지침·예방 가이드도 배포할 예정이다. 또 온열질환 이력이 있는 근로자나 외국인 등 고위험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건강 상태 점검을 시행하는 등 응급상황에 대비한 사전 예방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LH는 건설 근로자를 위한 안전보건센터도 마련한다. 안전보건센터는 검진·응급치료 및 복지 기능을 겸비한 곳으로, 연내 경기도 남양주 왕숙 지구 내 최초 건립된 뒤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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