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 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담당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항명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취하했다.
이 특검은 9일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원심 판결과 객관적 증거, 군 검찰의 항소 이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항소 취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특검은 “원심에서 해당 사건을 1년 이상 심리한 끝에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며 “공소 유지를 계속하는 것은 특검으로서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검이 아직 수사 단계에 있어 판단 근거를 상세히 밝히기는 어렵다”면서도 “그럼에도 향후 결과를 보면 누구든지 이견 없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이날 법원에 박 대령에 대한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항소 취하가 접수되면서 사건이 종결돼 박 대령의 원심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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