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최대 중증장애인 보호시설에서 발생한 상습 학대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로 지목된 생활지도원들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울산지법 형사1단독 어재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 등 전직 생활지도원 4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들에게 징역 2∼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울산시 북구에 위치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일했던 A씨 등은 지난해 10∼11월께 거주 장애인 19명을 상습적으로 때리고 발로 차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장애인들 손가락을 꺾거나 책으로 머리를 때리는가 하면, 머리카락을 잡아끌고 뺨을 때리는 등 적게는 16회에서 많게는 158회 학대를 한 것으로 본다.
범행 당시 이 시설의 생활지도원은 총 80여 명, 입소자는 179명이었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해 10월 31일 골절 사실을 이상하게 여긴 입소자 가족이 시설 측에 항의하면서 꼬리가 밟혔다. 해당 시설이 CCTV를 확인해 폭행 정황을 파악해 울산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통보했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그해 11월 경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A씨 등이 장애인들에게 수면 지도와 생활 지도 등을 한다는 명목으로 이 같은 폭행을 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범행 방법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같은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법정에선 피해자 측 대표가 발언권을 얻어 “우리 아이들이 피해를 본 것이 가슴 깊이 스며들어서 빠져나오지 않는다”며 “피고인들이 이 지역사회에서 다시는 이런 삶을 살 수 없도록 재판부에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보호시설에선 A씨 등 이들 4명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고 있으며, 나머지 생활지도원 10여 명과 시설 원장은 학대 가담 또는 방임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돼 조사받고 있다.
A씨 등에 대한 선고는 오는 24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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