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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최저임금 17년 만에 노·사·공 합의…의미크다”

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후 8번째 합의

대통령실 "최대한 존중…적극 홍보·지도"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운영위원인 류기정(왼쪽)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와 근로자위원 운영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320원으로 17년 만에 합의로 결정한 뒤 악수하고 있다. 왼쪽은 이인재 위원장, 오른쪽은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11일 내년 최저인금 결정과 관련해 “2008년 이후 17년 만에 표결없이 노,사,공익위원 합의를 통해 결정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전날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노·사·공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 최저임금(1만 30원)보다 290원(2.9%) 높여 시간당 1만 320원으로 결정했다.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215만 6880원이다. 노·사·공 합의를 통한 최저임금 결정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8번째다.

대통령실은 이 같은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이번 결정은 물가인상률 등 객관적 통계와 함께 취약노동자, 소상공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졌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정부 첫 최저임금 결정이 노사 간 이해와 양보를 통해 결정된 만큼 정부는 이를 최대한 존중(하겠다)”며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적극적 홍보와 함께 지도, 감독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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