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11일 내년 최저인금 결정과 관련해 “2008년 이후 17년 만에 표결없이 노,사,공익위원 합의를 통해 결정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전날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노·사·공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 최저임금(1만 30원)보다 290원(2.9%) 높여 시간당 1만 320원으로 결정했다.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215만 6880원이다. 노·사·공 합의를 통한 최저임금 결정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8번째다.
대통령실은 이 같은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이번 결정은 물가인상률 등 객관적 통계와 함께 취약노동자, 소상공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졌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정부 첫 최저임금 결정이 노사 간 이해와 양보를 통해 결정된 만큼 정부는 이를 최대한 존중(하겠다)”며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적극적 홍보와 함께 지도, 감독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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