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내년도 최저임금 2.9% 인상…17년 만에 노사 합의

시급으론 1만320원 …김대중 땐 2.7%

17년 만에 노사공 합의…민주노총, 퇴장

역대 정부 첫해 中 하위…경제 위기 고려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320원으로 17년만에 합의로 결정한 공익위원-사용자위원-근로자위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하헌제 상임위원, 이인재 위원장,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사용자위원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공익위원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보다 2.9% 오른 1만320원으로 결정됐다. 노사는 17년 만에 합의로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은 국제통화기금(IMF) 위기를 겪은 김대중 정부 첫 해(2.7%) 수준과 비슷하다. 최근 경제 상황이 제2의 IMF 위기라고 진단될 정도로 심각하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보다 2.9% 인상하는 데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시간급으로는 1만320원, 월 기준으로는 215만6880원(209시간 기준)이다. 노·사·공 합의는 17년 만이다. 이번 합의를 포함해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래 노·사·공 합의는 8번뿐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은 역대 정부 첫 해 최저임금 인상률과 비교하면 김영삼 정부 이후 최하위 수준이다. 김대중 정부(2.7%)를 제외하고 역대 정부 첫 해 최저임금은 5% 이상 올랐다. 문재인 정부가 16.5%로 가장 높고, 노무현 정부(10.3%), 김영삼 정부(7.96%), 박근혜 정부(7.2%), 이명박 정부(6.1%), 윤석열 정부(5.0%) 순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이 낮을 가능성은 최저임금 심의 초기부터 예상됐다. 노동계의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은 14.7%로 예년 최초 요구안의 절반 수준이었다. 경제 위기를 고려해 과도한 인상 요구를 자제한 것이다. 경영계도 최초 요구안으로 동결을 꺼냈다. 물가 수준을 고려하면 사실상 삭감을 요구할 만큼 경제 상황이 나쁘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위 공익위원이 심의 과정에서 노사가 요구할 수 있는 범위를 1.8~4.1%로 제시한 점도 낮은 인상폭을 가늠하게 했다. 공익위원이 참고한 경제성장률은 0.8%이다. 5% 인상이 결정된 윤석열 정부 첫해 경제성장률 1.8% 보다 절반 이상 낮다. 윤 정부 첫해 4.5%였던 물가 상승률이 올해 1.8%로 낮아진 점도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을 제한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섭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은 영세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경영을 포기하지 않고 버틸 수 있도록 뒷받침할 수준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노사 합의를 했지만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이 미진하다는 입장이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저율 인상 구간을 벗어나 인상폭이 윤 정부 첫해(5%) 보다 높게 결정돼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폭을 보면 지난해 2.5%, 올해 1.7%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폭은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래 역대 두 번째로 낮았다. 결국 이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측 근로자위원 4명은 심의 중단을 결정했다. 노사 합의는 나머지 근로자 위원과 이뤄졌다. 최임위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낮게 결정되는 데 정부의 책임도 있다”며 “(16일) 총파업에서 정부에 대한 비판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노사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 8월 5일 고시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