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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핵심기술’ 무단 반출 삼성바이오 전 직원 법정구속

삼성바이오 영엉비밀 175건 외부 유출 혐의

法 “훔친 자료 방대”…징역 3년 선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전경. 사진제공=삼성바이오로직스




생명공학 분야와 관련한 국가 핵심기술이 포함된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의 사내 자료를 무단으로 외부에 유출한 40대 전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11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바이오로직스 전 직원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홍 판사는 “피고인은 회사의 산업기술과 영업비밀을 유출하거나 절취 또는 절취를 시도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며 “훔친 자료의 양이 방대하고, 그 중에는 국가핵심기술도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A 씨는 2022년 12월경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에 위치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에서 A4 용지 300여 장에 달하는 영업비밀 38건을 반출하려다 보안요원에게 적발돼 경찰에 인계됐다. 이후 A 씨는 A4 용지 3700여 장 분량의 표준작업지침서(SOP) 등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영업비밀 175건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A 씨가 반출하려던 자료에는 정보기술 표준 작업 지침서(ITSOP)와 다양한 국가의 규제기관 가이드라인을 분석한 문서 등 국가핵심기술 2종이 포함돼 있었다. ITSOP는 바이오의약품 대량생산을 위한 공정 표준화 자료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배양·정제 공정에서 품질경쟁력을 유지·개선하는 핵심기술이 담겨 있다.

삼성바이오는 해당 판결 직후 “수많은 임직원이 10년 이상의 노력을 들여서 쌓은 기술과 노하우는 회사의 중요한 경쟁력이자 자산이다”며 “앞으로도 영업비밀과 국가핵심기술을 유출·침해하는 행위에는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는 경쟁업체로 이직한 직원들이 영업비밀을 유출하려 시도한 정황들도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지난 2022년 6월경에는 한 직원이 경쟁사인 롯데바이로직스로 이직하면서 영업비밀을 유출한 사건도 있었다. 해당 직원은 SOP 등 회사의 영업비밀 자료 49개 파일을 외부로 반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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