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대기업에 취업시켜주겠다며 지인들에게서 돈을 받아 챙긴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3부(배상윤 부장검사)는 11일 사기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아들을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 취업시켜주겠다”며 지인 16명을 속여 총 16억6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초 피해자 6명와 피해액 6억원 규모로 사건을 송치했으나, 검찰이 A씨의 계좌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10명을 추가로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장기간에 걸친 대규모 취업 빙자 사기"라며 "피고인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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