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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 슈퍼위크…‘뜨거운 감자’ 인사청문회법[법안 돋보기]

14일부터 李정부 내각 청문회 돌입

벼르는 국민의힘…엄호 태세 민주당

도덕성 검증 ‘비공개’ 청문회법 발의

정권 바뀔 때마다 여야 입장도 바뀌어

8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이 상정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인사청문회 ‘슈퍼위크’에 들어갑니다.

△14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15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김성환 환경부 장관·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임광현 국세청장 △16일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정성호 법무부 장관·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17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조현 외교부 장관·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18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12·3 비상계엄으로 하루아침에 야당 신세가 된 국민의힘은 장관 후보자들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을 집중 부각하며 낙마에 칼을 갈고 있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정당 지지도가 20%선이 무너지는 등 지지율이 곤두박질치는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 ‘흠집 내기’로 반전을 꾀하는 것입니다. 갑질 의혹 강선우 후보자, 논문 표절 의혹 이진숙 후보자가 주요 공격 대상입니다.

반면 다수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한 명의 낙마도 없다’는 각오로 엄호 태세에 돌입했습니다. 보궐선거로 인해 인수위도 없이 임기에 시작한 이재명 정부의 초기 국정 안정을 위해선 내각을 조기에 완성하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일부 후보자들에 대한 의혹 제기에 대해선 “청문회에서 본인 소명을 들어봐야 한다”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이와 동시에 민주당은 국회 인사청문 대상자의 사생활 관련 점증은 비공개로 진행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허영 의원은 1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 청문회’와 ‘공직역량 청문회’로 이원화하는 내용입니다. 개인 신상·도덕성 검증은 공직윤리청문회에서 비공개로 진행하고, 공직역량청문회는 정책 검증 위주로 공개 진행하는 것입니다.

허 의원은 “현행 인사청문회 제도는 청문회가 실질적 검증보다 신상 털기나 정치공세에 집중되는 경향이 컸다”며 “인사청문회를 이원화해 사생활이나 가족 문제 등 민감한 사항에 대한 정치적 악용을 방지하는 동시에 정책 및 전문성에 대한 검증을 보다 투명하게 하고자 한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실 인사청문회법 개정 필요성은 2000년 이 법이 생긴 이후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도덕성 검증이라는 명목으로 과도한 신상 털기가 이뤄진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 때문에 정가에선 “인사청문회 때문에 훌륭한 인재를 모셔오기 어렵다”는 하소연이 나오곤 했습니다. ‘깨끗하고 멀쩡한’ 인물마저도 가족은 물론, 사돈에 팔촌의 신상까지 그야말로 ‘탈탈’ 털리는 것을 우려해 공직을 맡기 꺼려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여당일 때는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다가도 야당이 돼선 입장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도덕성 검증만큼 정부여당을 압박하기 좋은 소재는 없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은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진행하는 인사청문 개선 방안을 냈지만, 당시 야당이던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 전신)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인사청문 제도개선 TF(태스크포스)가 꾸려지기도 했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출신으로 인사청문회를 ‘당한’ 경험이 있는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이 야당이던 지난해 7월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이 법안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으면서 아직도 계류돼 있습니다.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은 언젠가는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정부여당의 지지율이 동반 상승세를 보이는 지금이 어떻게 보면 법 개정의 ‘골든타임’일 수 있습니다. 야당의 반발을 넘기 위해선 개정 법안의 적용 시기를 ‘다음 정부부터’로 명시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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