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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폭행' 김동환 빙그레 사장,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빙그레 로고. 사진 제공=빙그레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빙그레 오너가(家) 3세 김동환 사장(42)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정성균)는 이날 오전 10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김 사장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1심 판결과 같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정장 차림에 검은색 마스크를 착용하고 출석한 김 사장은 선고 직후 ‘피해 경찰관에게 할 말이 없나’ 묻는 취재진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자리를 떠났다.



김 사장은 지난해 6월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술에 취한 채 소란을 피우다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사장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2심에서도 원심 구형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983년생인 김 사장은 연세대 언더우드국제대학(UIC) 경제학과를 졸업, 이와이(EY) 한영회계법인에서 인수합병(M&A) 업무를 하다가 2014년 빙그레에 입사해 2021년 1월 임원으로 승진, 지난해 3월 사장직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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