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에 의해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사가 열린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재판장 류찬성)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된 윤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이날 오전 10시15분에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은 이번 심문에 직접 출석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전날 “윤 전 대통령이 심문에 출석할 예정이다”며 “이번 출석은 혐의 다툼과는 별개로 건강 상태를 법원에 직접 소명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구속적부심사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법원에 심사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관할 법원에 청구서를 제출하면 3일 이내에 심문기일이 지정되며, 법원은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서류 및 증거물을 검토한 후 석방 여부를 결정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6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내란 특검은 이달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된 이후 특검의 소환조사에 불응하며 내란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전날 내란 재판 법정에서 “특검은 이미 기소된 내란 사건을 위헌적인 특검에 따라 공소유지하고 있다. 이는 사법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이는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갑작스럽게 구속되어 매우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으며, 평소에도 당뇨약을 복용하고 어지럼증으로 인해 계단을 오르는 것조차 매우 힘든 상황”이라며, “이러한 사정과 함께, 특검이 재판을 유지하는 동안에는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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