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건설사 인수하고 50억 임금체불…변호사 경영인 재판行

檢 계좌 추적 통해 방만경영 밝혀

중앙지검.




건설사를 인수한 뒤 50억 원대 임금을 체불한 현직 변호사이자 A 건설사 대표이사 전모씨 등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는 약 52억 원 상당의 A사 근로자 임금을 체불한 전씨와 공범인 A사 회장 최모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사 근로자들은 대규모 임금 체불이 발생하자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검찰은 계좌 추적 등을 통해 A씨 등이 방만한 회사 운영을 해 다수의 직원들에게 임금을 체불해 피해를 전가한 정황을 파악했다.

검찰은 "향후에도 고용노동부와 함께 임금체불 사범을 엄단하고, 임금체불로 생계를 위협받는 근로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