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당시 최윤길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와 최 전 의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며 원심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거나 부정처사후수뢰죄 및 뇌물공여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2012년 3월 최 전 의장에게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의 통과를 부탁하고 그 대가로 최 전 의장을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한 뒤 11개월간 급여 등의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김 씨는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준공 이후 최 전 의장에게 40억 원의 성과급 순차 지급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의장은 김 씨의 청탁을 받고 2013년 2월 조례안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퇴장한 틈을 이용해 표결 원칙을 위반하고 해당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등의 진술을 신빙성 있게 판단해 김 씨와 최 전 의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올 4월 원심을 파기하고 두 사람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사 설립 조례안이 통과된 것은 당시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이 당론에 따르지 않고 소신에 따라 행동했기 때문”이라며 “최 전 의장이 전자투표에서 부결된 후 거수투표를 다시 진행한 행위 등은 부정한 의사 진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 전 의장의 직무상 부정행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전제로 한 김 씨의 뇌물공여 혐의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한편 김 씨는 대장동 민간업자들과 함께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내부 정보를 활용해 사익을 추구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징역 12년과 추징금 6111억여 원을 구형한 가운데 10월 31일 1심 선고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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