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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어머니, 20만원 계산 깜빡…마트서 2000만원 달라는데 말이 되나요?

해당 기사와 무관. 이미지투데이




치매를 앓고 있는 70대 여성이 마트에서 20만원 상당의 식료품을 무의식중 가져간 사건에 대해 마트 측이 200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했다.

16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50대 남성 A씨의 어머니는 최근 혼자 마트를 방문했다가 소고기와 식료품 등을 계산하지 않고 나와 절도 혐의로 체포됐다.

A씨는 "5년 전 아버지를 여의고 홀로 지내시는 어머니가 1~2년 전부터 치매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다"며 "평소 용돈도 넉넉하게 드리고 신용카드도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발생해 당황스러웠다"고 설명했다. 경찰서에서 확인한 절도 물품은 소고기와 식료품 몇 가지로 A씨가 직접 계산한 가액은 약 20만원 수준이었다.

사건 발생 후 A씨는 즉시 해당 마트를 찾아가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그렇다"며 "모든 피해를 변상하겠다"고 사과 의사를 전했다. A씨의 어머니 역시 다음 날 직접 마트를 방문해 "기억이 없어서 미안하다"며 용서를 구했다.



당시 마트 측은 "연락하겠다"는 답변만 했을 뿐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며칠 후 마트 측은 A씨에게 연락해 "피해 금액이 100만원이니 합의금으로 2000만원을 생각 중"이라고 통보했다. 마트 측은 "지난번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합의했다"며 선례를 들어 요구 금액의 정당성을 주장했다고 전해졌다.

A씨는 "당연히 절도는 범죄이고 어머니가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합의금으로 300만원 정도는 생각하고 있었다"며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2000만원을 요구하는 것이 합당한지 의문스럽다"고 고민을 토로했다.

손수호 변호사는 "합의라는 것은 어느 정도 적당한 수준이 있는 것"이라며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업주가 얼마를 제안했는지, 어떤 입장을 취해서 합의가 무산됐는지 등의 내용을 제출한다면 수사기관에서도 충분히 참작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치매 증세가 확실하기 때문에 범죄가 아니다"며 "20만원만 돌려받으면 되는데 300만원을 더 주는 것도 많이 주는 것인데 너무 야박하다"고 했다.

치매 어머니, 20만원 계산 깜빡…마트서 2000만원 달라는데 말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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