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이 학교 급식실 종사자의 폐암 예방과 치료 후 복귀, 퇴직까지 종합 보호 체계를 마련했다.
도교육청은 '급식 종사자 폐암 관리 종합계획'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그간 급식 종사자의 폐암 예방과 건강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부서별로 추진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부서별로 분산된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폐암 예방부터 치료 후 복귀, 퇴직까지 전 과정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마련됐다. 내년부터 공·사립학교의 전체 급식 종사자 6000여 명을 대상으로 매년 폐암 예방을 위한 건강검진을 진행하고 폐암 의심 소견이 있으면 정밀 검진 비용도 지원한다.
또 폐암 유병자에게는 건강 상태 관리, 산업재해 승인 절차 지원, 원활한 치료를 위한 질병 휴직 절차 완화를 제공한다.
복귀 시에는 업무 적합성 평가, 전보 특례, 대체 전담 인력 배치 등 단계적 일터 복귀를 지원한다. 복직 후에는 최대 20일의 폐암 요양 휴가를 보장해 건강 악화로 인한 퇴직을 예방한다.
폐암 산재로 정년 이전에 퇴직하는 급식 종사자에게는 생계 불안을 덜 수 있도록 '폐암 요양 퇴직 일시금 지급 제도'를 신설해 기본급 12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호흡기 질환 예방을 위한 급식실 환경 개선도 지속 추진한다. 지난 2022년부터 진행해 온 급식실 환기 시설 개선 사업을 2027년까지 100% 완료할 방침이다.
시설 개선을 마친 학교는 연 1회 정기 점검과 환기 시설 사용교육을 통해 시설 성능을 유지·관리할 계획이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급식종사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드는 것은 교육공동체 모두의 신뢰와 만족을 높이는 길인 만큼 도교육청이 그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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