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억 원대 신축 아파트 시스템 가구 시공사업을 따고 ‘들러리 입찰’ 방식으로 금품을 주고받은 가구업체들과 경영진이 재판에 넘겨졌다. 국내 1위 가구회사 한샘은 이 사건에서 담합 자진신고에 따른 형벌감면제도(리니언스)가 적용되며 기소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동성사·스페이스맥스·쟈마트 등 3개 법인과 이들 회사의 경영진 3명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지난 4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일부 입찰 담합 과정에서 들러리 대가로 금원을 주고 받은 동성사·스페이스맥스와 또 다른 다른 가구업체의 최고의사결정권자 3명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지난 25일 추가로 불구속 기소했다.
동성사·스페이스맥스·쟈마트는 지난 2012년 2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국내 건설사 10곳이 발주한 시스템 가구 입찰 105건에 사전에 낙찰자와 투찰 가격을 합의하고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팀은 10년 간 낙찰된 금액은 1203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샘을 포함한 이들 법인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을 포착하고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검찰은 압수수색과 관련자 조사로 윤모 동성사 대표, 육모 스페이스맥스 회장, 류모 쟈마트 대표가 담합을 최종 승인한 사실을 포착하고 기소했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이들 회사가 2016년 4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시스템 가구 입찰 2건을 담합하면서 들러리 입찰 방식으로 서로 10억 5561만 원을 주고받은 사실도 밝혔다. 돈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마치 물품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허위로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한 업체에게는 공사 수익금 일부를 지급했고 낙찰 예정업체에 낙찰 순위도 변경해달라고 청탁한 뒤 대가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에서 검찰은 한샘에 대해서는 리니언시 제도 적용에 따라 관련 업체 진행 상황을 보고 처분한다는 방침이다. 리니언시는 수사 착수 전후로 담합을 인정하고 이와 관련한 증거와 진술을 제공하는 등 수사에 협조한 1순위 신고자에 대해서 기소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