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건설부문이 건설 현장에 체감온도 31도부터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있다.
삼성물산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온열질환 예방 지침을 강화해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7일부터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경우 근로자에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칙을 개정해 시행 중이다. 하지만 삼성물산은 이보다 기준을 강화한 자체 지침을 통해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삼성물산은 공사 현장에서 휴게시설 접근이 어려운 경우를 사전 파악해 모든 근로자가 도보 2분 거리에서 쉴 수 있도록 간이 휴게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고 있다.
또 삼성물산은 지난해부터 공사 현장 최대 인원의 20% 이상이 동시에 휴식할 수 있는 휴게 시설 자체 설치 기준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여성 근로자가 많은 현장에서는 별도의 여성 전용 휴게시설을 설치한다.
근로자들이 더위로 작업 중지를 요청할 경우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온열질환에 취약한 작업의 경우 기상청의 체감온도와 현장에서 직접 측정한 체감온도를 비교 후 더 높은 온도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가장 무더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옥외 작업 대신 실내 작업을 장려하고 있으며, 야외 작업 근로자에게는 개인용 보랭 장구를 제공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