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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주戰서 내건 '보증료 대납'…위법 여부 해석 엇갈려 논란 [집슐랭]

재건축 수주 격화에 "조합원 부담 덜자"

개포우성7차 등서 핵심 공약으로 부상

도정법 "시공과 무관한 이익 제공 금지"

위법 소지에 대납 요청 거절 건설사도

일부 업체들은 "시공과 관련" 적법 판단

법적갈등 소지…촘촘한 가이드라인 필요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뉴스1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수수료 대납을 두고 주요 정비사업지에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건설사가 정비사업 수주를 위해 조합이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를 대납하겠다고 하면서 위법성을 둘러싼 잡음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2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서울 주요 재건축·재개발 수주전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수수료 부담’ 공약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삼성물산과 대우건설이 맞붙은 강남구 개포우성7차가 대표적이다. 이곳에서 대우건설은 4000억 원 규모의 필수사업비에 대한 HUG 보증 수수료를 대납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보통 정비사업 조합은 HUG 보증상품에 가입한 뒤 은행에서 운영비·각종 용역비 등이 포함된 필수사업비를 조달한다. 대신 보증금액의 0.427%(1등급 기준)를 수수료로 내야 한다. 만약 대우건설이 시공사로 최종 선정되면 조합은 연간 최소 17억 원의 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 앞서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 수주전에서 HDC현대산업개발과 경쟁을 벌였던 포스코이앤씨도 HUG 보증 수수료를 전액 부담해 5년간 총 320억 원을 절감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또 GS건설도 최근 잠실우성 1·2·3차 수주전에서 수수료 대납 조건을 내걸었다. 이 같은 수수료 대납은 최근 급격한 공사비 상승에 조합원들의 부담이 높아지자 건설사들이 수주전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고안해낸 조건으로 해석된다.

다만 위법 여부를 놓고 해석이 엇갈린다. 우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제132조는 건설업자 등이 조합에 이사비·이주비를 비롯한 시공과 관련 없는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무상으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우건설 역시 “HUG 보증수수료는 관련 법령 등을 고려해 추후 조합과 협의해 결정”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시공사인 현대건설도 이를 근거로 조합 측의 대납 요청을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A 정비사업 조합 관계자는 “HUG 보증수수료 대납 문제가 앞으로 조합과 시공사 간 주요 법적 갈등 소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일부 건설사들은 필수사업비가 시공과 무관하지 않은 만큼 위법 소지가 없다는 판단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HUG 보증 수수료는 금액이 정해져 있고, 개인에게 지급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 투기 등에 악용될 가능성이 없어 충분히 제안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건설경기 침체에 서울 주요 재건축·재개발 수주를 둘러싼 출혈 경쟁이 심화하고 있는 만큼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수주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날림 공약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며 “조합원들의 합리적인 판단을 돕기 위해서 더 촘촘한 가이드라인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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