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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12·3 계엄’ 핵심 가담 혐의…오늘 구속 갈림길 선다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전달·집행 관여 정황

헌재 증언도 위증 혐의로 번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연합뉴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속 여부를 가를 영장실질심사가 31일 열린다.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팀)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언론사 단전·단수를 실행하려 했던 핵심 행위자라고 보고,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중대 혐의를 적용했다.

서울중앙지법(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앞서 특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3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에 따르면 이상민 전 장관은 계엄령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주요 언론사에 대해 소방청을 동원해 자정 무렵 단전·단수를 실행하라’는 내용이 담긴 문건을 전달받았고, 이를 실제로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에게 전화로 지시한 정황이 있다고 본다.



해당 지시는 허석곤 소방청장, 이영팔 소방청 차장, 황기석 서울소방본부장 등의 진술로도 일부 뒷받침됐으며, 특검은 이 전 장관이 단순히 명령을 전달한 것을 넘어 계엄 실행에 적극 공모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 전 장관은 수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반대 의사를 표했다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상 책무를 저버리고 사실상 방조하거나 실행에 협조한 정황이 확인된다”고 밝혔다.

위증 혐의는 헌법재판소에서의 증언이 문제됐다. 이 전 장관은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실행한 적도 없다”고 증언했지만, 특검은 이 증언이 확보된 영상 및 진술과 모순된다고 보고 있다.

한편 특검은 이달 17일 이 전 장관의 자택과 행안부 사무실, 소방청장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25일에는 18시간 넘는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과정에서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특검은 증거인멸 우려를 들어 신병 확보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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