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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배임죄 남용 방지…기업규제 합리화 신속 추진”

“기업 창의적 활동 지원”

‘배임죄 폐지’ 법안 발의도

김병기 더불어민주단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배임죄 남용 방지 등 규제 합리화에 대한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2차 상법 개정 및 노란봉투법 등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불안해하는 재계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도 배임죄 완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개정에 착수한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31일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배임죄가 남용돼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점에 대한 제도적 모색이 필요하다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다”며 “배임죄 남용 방지 등 규제 합리화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배임죄 남용 문제는 상법 개정 관련 재계의 주요한 건의 사항이자 우려”라며 “민주당은 상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재계의 목소리를 경청해왔다. 배임죄 남용 방지 등의 대책을 함께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대표 대행은 “앞으로도 정부의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와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며 “배임죄 남용 방지를 포함해 기업의 창의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입법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에서는 김태년 의원이 특별배임죄 조항을 전면 삭제하는 상법 개정안, 또 ‘경영 판단의 원칙’을 명문화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정부는 조만간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을 공동 단장으로 하는 경제형벌 합리화 TF 첫 회의를 열어 배임죄 개선 방안 마련에 나선다. 모호한 배임죄 조문을 명확히 하고 경영 판단 원칙도 구체적으로 명문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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