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현장 마비와 경영권 위협을 우려하는 재계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2차 상법 개정안이 1일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민주당은 “집권 여당이면서 다수당이 책임과 공과(功過)도 같이 진다”며 과반 의석을 앞세워 표결을 강행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가결시켰다.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은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 이들 법안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된 4일 상정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합의 처리되지 않은 쟁점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특히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에 대해 경제·산업 현장은 물론 야당과도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합법적 쟁의 행위 대상을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사항’에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으로 확대하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회사의 모든 경영 문제에 대해서 노조가 간섭하고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사적 자치의 원칙에 위배돼 위헌성이 있는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해외 투자를 한다거나 사업장을 위치를 이전시킨다거나 공장을 증설하는 것도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 장관은 “사안에 따라서 봐야 될 것”이라고 답했다.
반면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원청과 하청의 임금 격차를 해소시키면 우리 대한민국의 새로운 신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며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곽 의원은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핵심으로 한 2차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기업 등 재계 의견과 반대로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자는 소액주주의 이야기를 직접 들었느냐”고 물었다. 정 장관은 “장관 취임 이후에 그런 만남은 없었지만 취임 전에는 많은 기업인들을 만나 갖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우려 사항들을 충분히 들었고 당에도 전달했다”고 답했다.
민주당 소속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쟁점 법안들에 대한 국민의힘의 반대 토론을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곧장 거수 표결에 부쳤다. 국민의힘은 “토론이 충분히 이뤄지고 의결이 돼야 민주적 정당성이 생긴다”고 항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위원장은 “개혁 입법에 대해 야당 위원들이 동의하기 어렵겠지만 집권 여당이면서 다수당이 그에 대한 책임과 공과도 같이 진다”며 “충분한 논의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여기서 의결하고 나중에 시행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또 수정을 하는 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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