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이 이르면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다시 집행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이 강제 인치의 법적 정당성과 물리력 행사 범위를 놓고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에 강제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위헌 소지와 직권남용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2일 김홍일·배보윤 변호사를 통해 특검에 변호인 선임계를 우편 제출하고 본격적인 법률 대응에 착수했다. 선임계는 주말을 지나 4일께 특검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두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을 비롯해 내란 혐의 수사와 형사 재판 전반을 맡아온 인물들이다.
내주 초로 예상되는 체포영장 재집행이 실제로 이뤄질 경우, 양측의 법리 다툼은 한층 격화할 전망이다.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7일까지로, 특검은 시한 내 강제 인치를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검과 윤 대통령 측의 충돌은 이미 지난 1일 진행된 1차 체포 시도에서부터 시작됐다. 특검은 지난달 29일과 30일 윤 전 대통령에게 두 차례 소환을 통보했으나 모두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청구해 31일 법원에서 발부받았다. 이후 서울구치소를 찾아 신병 확보를 시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속옷 차림으로 독방 바닥에 드러누운 채 조사를 거부하면서 집행은 무산됐다.
특검은 2차 체포 집행에선 물리력도 동원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며,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에 따라 수사기관이 체포영장을 집행할 권한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 교정시설 내에서의 영장 집행 역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수용자 보호 규정이 있더라도, 법원 영장에 따른 신병 확보는 형사 절차상 정당한 공권력 행사라는 설명이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은 사법경찰관이 아니므로 수용자의 신체를 강제로 제한할 권한이 없다”며 “구치소가 협조해 수용자를 이송할 경우, 불법감금과 직권남용이 될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지난 1차 집행 당시 특검 인력이 생활구역에 무단 진입했다며 절차상 위법성도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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