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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날 아들 쏜 '송도 총격범', 사이코패스 아니었다…경찰 "검사 대상 아냐"

인천 송도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 A씨가 지난달 30일 인천 논현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인천 송도에서 사제총기를 이용해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에 대해 사이코패스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4일 확인됐다. 피의자의 성향이 검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검사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것이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62세 남성 A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9시 31분께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아파트 33층 자택에서 사제총을 발사해 자신의 33세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일은 A씨의 생일이었고, 피해자는 며느리와 자녀들과 함께 생일을 챙기던 중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튿날 경찰은 A씨의 또 다른 주소지인 서울 도봉구 자택에서 방화를 시도한 흔적도 확보했다. 당시 현장에서는 시너가 들어 있는 페트병, 세제통, 우유통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 장치가 발견됐다. 타이머는 21일 정오로 설정돼 있었으며, 실제로 불이 붙는 사고도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씨가 사전 계획 하에 방화까지 준비한 정황에 주목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범행 수법이 치밀하고 극단적인 양상을 보였지만, 경찰은 피의자에 대해 사이코패스 진단은 생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 측은 “프로파일러 면담 결과, 피의자가 사이코패스 검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본 검사는 진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사이코패스 여부는 냉담함, 충동성, 공감 결여, 무책임성 등 20개 항목을 평가해 40점 만점 중 25점 이상을 기록하면 해당 판정을 받는다. 경찰은 A씨의 점수가 25점 미만으로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생일날 아들 쏜 '송도 총격범', 사이코패스 아니었다…경찰 "검사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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