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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美에 "폴리실리콘 관세 시 투자 차질…韓 특별 고려를"

美 232조 조사에 의견서 제출

中 무인기 시장장악 우려도 공유

韓과 공급망 협력 촉구

한화큐셀이 완공한 미국 캘리포니아 주 50MW 규모 태양광 발전소 전경. 사진제공=한화큐셀




미국이 폴리실리콘의 수입을 제한할 경우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에 차질이 생긴다며 우리 정부가 미국 측에 “특별 고려”를 요청했다. 폴리실리콘은 태양광 제품과 반도체의 주요 소재다. 현재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폴리실리콘 수입이 국가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를 하고 있다. 문제가 있다면 관세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0일(현지 시간) 미국 연방 관보를 보면 한국 정부는 지난 6일 미 상무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폴리실리콘과 그 파생 제품의 수입을 제한할 경우 이를 한국 기업에는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특별 고려"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한국 기업들이 미국 내 태양광 및 반도체 생산에 투자하는 상황에서 필수 소재인 폴리실리콘에 관세를 광범위하게 부과할 경우 한미 경제와 국가 안보에 중요한 공급망에 지장을 줄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한화큐셀의 조지아주 태양광 패널 생산시설 투자와 OCI의 텍사스주 태양광 셀 생산시설 투자를 언급하며 미국의 공급망 다변화 전략에 기여하는 한국 기업은 관세 등 수입 제한 조치에서 제외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또 폴리실리콘에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 내 반도체 제조 비용이 상승할 수 있고, 미국에 투자하는 기업들의 수익성이 악화하면서 미국 정부의 반도체 생산 리쇼어링(국내 복귀)과 공급망 강화 목표 달성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화큐셀도 미 정부에 의견서를 내고 미국 정부가 미국의 폴리실리콘 생산업체들을 중국 기업의 불공정한 관행에서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 한국 정부는 상무부의 또 다른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대상 품목인 무인항공체계(UAS)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했다. 정부는 "단 하나의 국가에 소재한 소수 기업"이 UAS 시장을 장악하고 있어 새로운 시장 진출자에 불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의도적인 공급 중단이나 갑작스러운 가격 인상을 통해 공급망에 심각한 차질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세계 UAS 시장에서의 공급 집중, 시장 왜곡과 무기화의 위험에 대한 미국 정부의 우려를 공유한다"고 밝혔다. 이는 UAS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중국을 언급한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미국이 UAS 공급망 강화를 위해 한국 같은 동맹과 협력할 것을 제안하면서 미국이 이번 조사를 "미국의 국가 안보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이고 예측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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