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혼수가전'으로 주목받고 있는 로봇 청소기 관련 센서 불량, 소음, 누수 등 다양한 유형의 소비자 분쟁이 늘고 있다.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10건 중 7건은 제품 하자 관련 문제에 해당했다.
한국소비자원은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로봇청소기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모두 274건 접수됐다고 12일 밝혔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37건에서 2023년 55건, 지난해 105건, 올해 상반기 77건 등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신청 사유는 '제품 하자로 인한 피해'가 74.5%(204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나머지 25.5%(70건)는 '계약이나 거래 관련 피해'였다.
소비자원이 로봇청소기의 제품 하자 내용이 확인된 피해 169건을 분석한 결과, 중복집계 기준으로 ‘센서 기능 하자’가 24.9%(42건)로 가장 많았다. 로봇이 센서로 청소 공간을 인식해 지도를 만드는 맵핑기능 불량과 장애물 미인식, 스테이션 복귀 실패 등이 해당한다. 뒤이어 '작동 불가·멈춤' 17.8%(30건), 자동 급수 및 먼지 통 비움 등 '부가기능 하자' 17.2%(29건), '누수(10.7%, 18건)' 순이었다.
제품 하자 관련 피해 가운데 소비자가 환급·수리 등을 받은 비율은 56.5%에 그쳤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사업자가 제품 하자를 인정하지 않거나, 소비자의 사용 과실을 주장하는 등 하자 여부와 책임 소재에 대해 당사자 간 의견 차이가 커 합의에 이르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계약이나 거래 관련 피해' 중에는 포장 상자 개봉 등을 이유로 반품을 거부하거나 해외 구매대행 제품에 높은 반환 비용을 청구하는 등 청약 철회나 계약해제를 거부·회피하는 사례가 41.4%(29건)에 이른다. 제품 수급 등의 문제로 배송을 지연하는 미배송 사례도 37.1%(26건)를 차지했다.
소비자원은 로봇 청소기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제품 구매 시 문턱 높이 등 집 구조에 맞는 사양을 선택하고 청소 전에는 음식물 등 방해되는 물건이나 쓰레기를 손으로 치우며 센서가 오작동하지 않도록 먼지를 제거하는 등 제품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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