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2월부터 연면적 1000㎡ 이상 민간 건축물도 제로에너지건축물(ZEB) 5등급 수준의 에너지 성능 확보가 의무화된다. 30가구 이상 민간 아파트에 대한 에너지 기준 강화가 6월 시행된 데 이어 민간 건축물로 대상이 확대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민간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을 강화하기 위한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이하 설계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13일부터 9월 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2020년부터 공공 건축물을 대상으로 ZEB 인증을 의무화한 바 있다. 올해 6월 30일부터는 30가구 이상 민간 공동주택의 설계 기준이 ZEB 5등급 수준으로 강화됐다.
이번 설계기준은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에 대해 ㎡당 1차 에너지소요량을 연간 150㎾h 밑으로 맞추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ZEB 5등급(연간 1차 에너지소요량 130㎾h/㎡ 미만)보다 완화된 기준이다.
또 비용 대비 에너지 절감 효과가 높은 8개 항목을 의무화해 에너지 성능을 강화한다. 대상 항목은 창호 태양열취득, 고효율 냉·난방설비 등이다. 또 신재생설비 설치를 의무화해 자체적인 에너지 생산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간담회, 정책설명회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했다. 홍성준 국토부 녹색건축과장은 “그간 공공부문에서 제로에너지건축을 주도해 왔으나,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건축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간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향상이 필수 과제”라며 “민간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국민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고, 탄소중립 사회 전환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